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입력
기사원문
고득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출동 대기중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