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하며 노인들 상습 학대·손찌검한 모녀…항소심서 "반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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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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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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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녀에 징역형 선고…항소심, 초범·반성 등 고려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형 선고 외에도 10년 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도 '5년 제한'으로 단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A씨는 모녀지간이다. B씨는 수원시 권선구 요양원 대표로, A씨는 이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A씨는 2021년 여름께부터 같은해 12월까지 80대 C씨를 포함해 해당 요양원 입소 노인 7명을 손과 빗자루,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2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같은해 5월 80대 노인 D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딱풀을 던지고 콧잔등을 꼬집는 등 D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울러 시설대표로서 직원 A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A씨의 노인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 A씨는 노인복지법상 입소자들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고인 B씨는 직원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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