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직원 태도가 왜 이래?"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항소심서 집행유예
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협박도 했다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인생은 끝났다", "가만 안 두겠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집 인터넷이 고장 났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B 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협박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그리고 A 씨의 가족이 A 씨에게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음성군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이 입주민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했다며 이런 행동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입주민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 C 씨가 관리사무소 직원 40대 D 씨에게 가스총을 쐈습니다.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C 씨,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는데요.
직원 D 씨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허가를 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가스총을 쏜 겁니다.
이 일로 D 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C 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C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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