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여자친구 폭행 합의금 등 명목으로
소속사에 2700만원 받아 미변제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면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정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도 많은 빚을 졌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그는 또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