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직원 폭행한 주민 2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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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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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등에 항의하며 관리실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30일 오후 5시50분쯤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씨(67)를 찾아가 출입시스템 오작동과 인터넷 고장 등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씨가 거절하자 권씨는 진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진씨는 “일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권씨는 “네 인생은 끝났다”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며 30여분간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 권씨는 이어 오후 7시50분쯤 41㎝ 길이의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창틈 사이로 밀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진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욕설을 하며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권씨 누나가 동생의 분노조절장애 치료에 나서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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