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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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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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년 선고에 상고


생후 3개월가량 된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억울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졸피뎀을 고의로 투약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타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분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B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침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학대 정황은 없으나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약품을 섞지 않았으며 아기가 숨진 원인과 약물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피고인이 생수병에 졸피뎀을 녹여 보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졸피뎀을 고의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투약과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고의로 유기해 사망하게 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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