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던 도중, 행인 B 씨가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욕설하며 B 씨의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뒤 A 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쫓았고, A 씨는 따라오는 B 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고 때렸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유로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