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전화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 싸우기 시작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가져간 흉기로 B씨의 양손을 찔렀다. B씨는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 계획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