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놔" 옆집여성 성폭행하고 살해…4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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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5.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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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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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7년·전자장치·취업제한 10년도 명령


이웃집을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현관문이 열려 있는 옆집을 침입해 B씨(60대·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손과 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속옷을 입속에 물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결박돼 있는 피해 여성을 보면서 뒤늦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그의 가족에게 안부 답장을 보내는 등 행세도 했다.

가족들은 수상함을 느껴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A씨는 범행 6일째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값 좀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약 10년 전부터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과음하면 의식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서 24점을 받아 자기통제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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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를 나왔지만 고전을 싫어합니다. 쉽게 쓰겠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는 경제부 박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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