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이마를 머리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B씨가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방에 과도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5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17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