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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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6.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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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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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이마를 머리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B씨가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방에 과도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5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17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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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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