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는 연인 살해한 50대…2심서 감형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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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3.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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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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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손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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