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결국 지적장애인 된 내 남편” 가해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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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4.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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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국민청원...동의 18만9000여명
홧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지능이 저하됐으며, 이제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세달 뒤인 지난해 11월 B씨 아내가 ‘한 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됐다. 그는 청원글에서 “사건 당일 남편은 가해자를 비롯한 지인과 술자리를 했는데, 사소한 실랑이가 생겨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그는 야구를 하다가 어깨부상으로 은퇴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으로,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썼다.

이어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껏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도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거 같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이 종료된 이 글은 총 18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철오 기자 ch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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