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전 여친에 흉기 위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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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 품고 접근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징역 4년 선고
국민일보 DB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었던 B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기회를 틈타 몰래 B씨 집에 침입했다. 그리고는 집에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를 대전 대덕구 한 건물 인근으로 데려간 A씨는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흉기로 찌를 듯 위협했다.

그러다 A씨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을 통해 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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