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한 20대 징역형

입력
수정2021.12.18. 오전 11:0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심지어 세숫물이나 커피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어졌다. 양부에게는 “고양이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는 왜 맞아도 말을 안 듣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양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