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 재판부는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모두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자신의 언니(35)와 형부 문모(41)씨와 공모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녹화해 유포협박을 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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