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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실형

송고시간2020-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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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전창해기자

법원 "사고 피해 중함에도 합의 노력 부족" 징역 1년 4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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