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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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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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
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밀양시까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A씨가 중앙선을 넘자 마주 오던 SUV가 급정거했고, 이 바람에 운전자 B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났다. 피해자들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사고이고, B씨 등이 다쳤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고, 사고 직후 B씨가 A씨 차에 다가와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비춰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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