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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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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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
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하면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으로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고 한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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