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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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2.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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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선 위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주행중이던 차량 위로 '동서울'이 적힌 표지판이 갑작스레 차량 위로 떨어진다.

차주인 제보자 A씨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주는 "모든 안전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련된 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고속도로 내 시설물 점검과 보험 처리가 시급한 것 같다.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차량 차주는 수리가 쉽지 않아 폐차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에서는 차량 잔존가 대비 과다 (금액이) 청구될 것 같다고 수리를 못 하겠다더라"며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폐차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몸도 다치고 폐차해야 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표지판이 차량의 전면 유리를) 그냥 뚫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현재 해당 운전자와 배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해당 기준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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