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입력
수정2024.03.16. 오후 2:20
기사원문
장한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
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
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
"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
[서울=뉴시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모(69)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처 병원에 입원된 A씨는 다음날인 1월20일 오전 6시20분께 다발성 중증외상에 의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측은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날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로 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은 늦은 밤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됐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오씨)의 진행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천 및 야간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빛 반사, 전면유리의 물방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오씨가 우천시 제한 속도를 시속 10㎞가량 초과한 데 대해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