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찾으면 자차 처리해야"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도로 한가운데에서 볼링공이 빠르게 굴러와 주행 중이던 차가 고장났다는 사고가 전해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거운 공이 어디선가 굴러와 블박차와 쾅 주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 앞으로 볼링공이 굴러와 제보자의 차에 부딪히는 순간이 담겼다.
차와 부딪힌 볼링공은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더니 다시 굴러갔다.
한 변호사는 볼링공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며 차가 많이 망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볼링공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고 범인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범인을 못 찾으면 방법이 하나도 없다"며 "제보자가 잘못이 없어도 범인을 못 찾으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차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내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차보험을 처리했을 때 차주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문 검사해야겠네요" "지나가는 보행자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 "바퀴에 걸렸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