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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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4.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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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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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임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운전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 도착해서 0.5ℓ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하고 소주를 마신 뒤에 이루어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0.75ℓ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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