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혼자 넘어져 다리 '절뚝'인 남성, 다음 날 '성큼성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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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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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다리를 절뚝이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던 남성이 다음날 멀쩡하게 걸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를 절뚝이던 아저씨.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셨던 분이 다음 날에는 잘 걸어 다니시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에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이끌고 서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튀어나온 B 씨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A 씨가 차량을 멈추자 B 씨는 A 씨 차량을 발견하고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려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A 씨 차량과 자전거 운전자 B 씨가 마주한 당시 장면.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과 B 씨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잠시 후 몸을 일으킨 B 씨는 몸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니 이내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혼자 넘어진 후 절뚝이는 자전거 운전자 B 씨.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병원비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A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날 사고로 다리를 절뚝이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던 B 씨가 멀쩡히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날 대인 접수한 남성이 다음날 멀쩡하게 걷고 있는 모습.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은 멈췄기 때문에 자전거는 (가던 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혼자 쓰러진 거 아니냐"라며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사에 치료비 요구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오히려 (경찰 측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조사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사고 전 아파트 CCTV 영상 요청해서 공갈 사기 등 비슷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당황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미숙함으로 인한 낙차이고, 혼자 넘어졌다면 그냥 넘어가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의 사고 및 보험 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해결하기보단, 바로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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