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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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3.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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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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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사이드 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 미러가 일부 파손된 것을 뒤늦게 보고 황선우가 현장을 즉시 돌아와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0m 자유형과 800m 자유형 계주에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 2개씩을 따냈다. 이어 전국체전에서는 최우수상(MVP)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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