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해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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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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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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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이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5명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유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유 선수는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조 씨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유 선수는 예능에 출연해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 했다는데, 방법은 많았지만 정작 연락받은 적 없다.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났다"고 했다.

방송이 나간 뒤 공분을 사자 조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700만 원을 형사공탁 했다. 그러나 유 선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션 오군성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서야 피고인 측이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도중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뒤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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