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타기 위해 다가오는 승객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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