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하려고 접근하는 7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법원의 판단은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타기 위해 다가오는 승객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