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입력
수정2024.01.14. 오전 10:57
기사원문
배준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쯤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A 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추론했습니다.

또 A 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 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