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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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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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사고 이후 B씨의 유족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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