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키는 등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석 옆 자신의 구토물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걱정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