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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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3.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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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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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자료사진]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통행료 33만 7천5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천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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