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등받이!" 벤치서 '퍽'‥"차 부순 사람"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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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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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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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반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한적한 밤길을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오른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엔 가방을 든 이 남성, 통화에 열중한 듯 주변을 서성이다 잠시 뒤 주차된 차량 바로 옆 택시 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벤치에 걸터앉으려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이 기울더니 결국 뒤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이 남성은 물구나무서듯 완전히 뒤로 넘어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고, 그 충격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작동한 듯 차량에서 불빛이 번쩍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 곧 일어선 남성은 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다시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제보자인 차주는 나중에 차량이 찌그러진 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블랙박스에 찍힌 이 사고 장면을 보여줬는데, 경찰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실수라는 걸 이미 안 이상 수사는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차를 파손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이 나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민사소송이라도 해 차 수리비를 보상받고 싶지만, 행인이 누군지 특정조차 되지 않아 소송도 낼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범죄 사안이 아니라 해도 경찰의 임무에 '국민의 재산 보호'도 포함되는 만큼 민사소송을 위한 인적 사항이라도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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