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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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5.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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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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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이 같은 중형 선고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8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6%였습니다.

A 씨는 당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B 씨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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