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고속도로 한복판 '17초 보복 정차'…뒤따른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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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9.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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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 씨는 17초간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사고를 내 이중 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나머지 차량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받았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그는 "화가 나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또 변호사를 잇따라 교체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최후 진술했지만 선고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일반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진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하며, 당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사고가 발생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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