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5시 무렵으로, 고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또 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집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약 50초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쟁점이 됐던 고씨의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모두 무죄였다. 검찰은 “고씨가 A군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이라며 고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체포 전까지 계속 현장을 지켰고, 목격자들에게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사공탁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고씨는 1~2심 재판 중 총 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A군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탁 사실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인다”며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백혈병에 걸렸다는 고씨는 이날 민머리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고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