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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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4.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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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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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던 그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불과 15초도 안 돼 정확한 측정 직전 차 안에서 “적발된 김에 마시자”며 맥주 2캔을 꺼내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알코올농도가 0.04%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취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명백하지만 음주량은 A씨 진술에 의한 추정치에 근거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A씨 주장처럼 차를 멈춘 상태에서 맥주 2캔을 더 마셨다면 음주 측정 공식을 볼 때 운전시 농도가 0.024%로 계산된다”며 “더욱이 공식에 따른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다고 해도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차에서 술을 더 마셨지만 운전 당시에도 이미 처벌기준을 넘은 상태였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주차 후 술을 마신 건 명백하지만 운전시 음주 수치는 불분명하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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