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적반하장 보행자

입력
수정2023.11.24. 오후 12:26
기사원문
김태인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이후 직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힙니다.

[앵커]

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닌데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랑 부딪힌 거군요?

[기자]

네, 이 사고 자체도 참 당혹스러운데 이후 상황이 더 황당합니다.

사고를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단횡단을 한 이 보행자가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보험사로부터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행자,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는데요.

[기자]

무단횡단해놓고,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 억울하겠는데요.

이 영상을 제보받은 교통사고 전문가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기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법 지킨 사람을 보호하고 법 어긴 사람을 처벌해야지", "무단횡단 해놓고 너무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한문철TV']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