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대법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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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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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 운항이 늦어져 예정된 도착 시각을 한참 넘겼다면,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책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사들은 숙박시설과 교통편 등을 제공했고 매뉴얼에 따른 기체 점검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19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륙 준비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본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항공사가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을 승객에게 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규정에 따라 정신적 고통도 일종의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법원도 승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몬트리올 협약 내용은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한다고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항공사에 동일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인천공항에 지연 도착한 승객 약 27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9월,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결함 문제로 22시간이 지나서야 태국을 출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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