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입력
기사원문
이정헌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
국민일보 DB


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정구속을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임 판사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판사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