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주차 시비 끝 나갈 길 막고 떠난 운전자…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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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8. 오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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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을 하던 상대방 차량을 막아서 운전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 마침내 한 자리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빠르게 후진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고,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은 뒤 자리를 떠났는데요.

때문에 차를 뺄 수 없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경찰의 설득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1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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