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니고 제가 운전했어요"…대신 음주 측정 아내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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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4.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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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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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6살 아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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