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에 무너진 가정… 검찰 “징역 8년은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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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2.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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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고 남편 전치 8개월 중상
혈중알코올농도 0.169% ‘면허 취소’
검찰 “죄 상응 형량 선고되도록” 항소


음주운전으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노미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더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조향·제동장치를 아예 조작하지 않은 채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도로에 있었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맑은 대낮이었고 운전에 방해될 장애물이 없었으며, 직선 도로인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은 점, 남편은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전주지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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