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착륙 중 비행기 문 연 30대…"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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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6.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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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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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찾은 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 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197명 중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 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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