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조회수 2023. 10.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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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

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

출처: 위키피디아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보통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 노면에 20~30m 간격으로 센서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속도를 측정해요.

출처: 닷키프레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이외에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합니다.

교차로에서 멈췄을 때, 신호 위반 기준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차로 신호에 적색 등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으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합니다.

그러나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돼요.

즉, 정체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멈췄을 때에는 단속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꼬리물기는 단속 대상이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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