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나이에 사망”…20대 음주 뺑소니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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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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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왼쪽 사진)가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 나타난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사회 초년생이 숨졌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이 말리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몇 분 후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B씨를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량을 몰고 떠났다.

A씨는 사고 두 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부모 집에서 붙잡혔다.

그는 “(술에 취해)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측정했는데도 0.131%나 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수치다.

A씨는 또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4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특히 B씨는 올 초 취업한 어린이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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