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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송은범 기자
입력 : 
2023-10-08 12:55:30
수정 : 
2023-10-08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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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車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청구
법원 “회가가 고지없이 설치…증거능력無”
버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았고, 추가로 1000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받고 미수에 그쳤다. 당시 해당 버스의 블랙박스에는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며 “특히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되레 버스 회사를 지적했다. 이어 “음성 녹음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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