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해당 차량 중고차 가격+적정 대차비만 손해배상 인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선별지원 했으면"(종합) | 연합뉴스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종합) | 연합뉴스
-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 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올가을 결혼…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제94회 춘향제 '미스춘향 진'에 김정윤씨 | 연합뉴스
- "얼마 안되지만…" 주민센터 앞에 2천만원 놓고 사라진 남성 | 연합뉴스
- '禹 승리' 발표에 얼어붙은 개표현장…강성당원들 "수박 나가라" | 연합뉴스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긴급체포(종합) | 연합뉴스
- 월매출 최소수수료 4배 뛴 성심당 대전역점…'매장 빼려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