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에서 급제동 반복한 택시, 항소심도 무죄…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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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명 변경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보복운전은 형법,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문제로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받자 버스 전방에서 서행과 급제동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특수협박(변경된 죄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7일 0시53분 인천 서구 검암동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 구간에 이르기까지 B(33)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서행과 급제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진행 방향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을 항의하자 화가 난 택시기사 A씨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든 뒤 서행과 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 사고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과속이나 앞지르기 위반 등 다른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버스차량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선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난폭운전’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죄명을 특수협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통상적으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등 형법이 적용되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보복운전, 난폭운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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