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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압수한 이 모 씨의 벤츠 승용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4월과 2012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를 집행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해 압수 및 몰수 방안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난달 28일 검찰과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처음으로 압수된 데 이어 이번 사고 차량이 두 번째로 압수됐습니다.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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