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군인에 ‘요금 3배’… 거절하자 부대 유턴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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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3.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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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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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거리인데…“기름값도 안 나온다” 3만원 요구
거절했더니…“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하겠다” 협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휴가 나가려는 군인에게 택시 미터기 금액의 3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다시 부대로 차를 돌렸다는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가 나온 군인을 부대로 돌려보낸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본인을 강원도 인제의 군인이라고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OO개인콜택시’를 타고 8800원 거리를 이동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이 정도 거리면 돈도 안 된다. 기름값도 안 나온다. 3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불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A씨의 군복에 적힌 이름을 보고 노트에 적더니 “너희 당직사령이랑 포대장한테 보고해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고 협박을 했다.

A씨는 “기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를 태운 채로 다시 부대로 돌아가 당직사령까지 불러내면서 난리를 치더라. 군대 시스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승객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한두 번 사기를 쳐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O개인콜택시는 사기 택시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 안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의 이 같은 행위는 당직사령을 불러내 A씨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택시를 타고 휴가에 나가려는 행위나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모두 문제가 없지만, 당직사령에게 택시기사와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A씨가 불편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다. 일반적으로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시간대에 부대 및 부대 소속 군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사연에 많은 이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포항 남문에서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옆 중대 후배가 있길래 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내리고, 나는 터미널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2명 탔으니깐 요금을 다 따로 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도 “휴가 나올 때 4명이 같이 타니까 4명한테 각각 기본요금 다 받는 기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 명령 △3차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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